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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71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가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