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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6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5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석탄 경석”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광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의 폐광(廢鑛)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으로 본다.
3. “경석 사토장”이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사업자가 석탄광산의 개발 중에 발생한 석탄 경석 또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 경석을 채취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해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석탄 경석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 경석을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경석 사토장으로 운반 및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 경석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 등을 이용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후 해당 부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석탄 경석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 경석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탄 경석의 산업자원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 현황
2. 석탄 경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석탄 경석의 보관ㆍ수집ㆍ운반ㆍ처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석탄 경석의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석탄 경석이 산업원료 등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석탄 경석의 산업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석탄 경석의 관리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석탄 경석에 대한 총괄관리를 수행하며, 석탄 경석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석탄 경석의 활용 및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