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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36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5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중화장실등의 현황 등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명시설 설치사업
2. 안전관리시설(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말한다) 설치사업
3.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
4. 편의 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 사업
5. 관리운영비(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지원 사업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