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말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① 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ㆍ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8.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영업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설 또는 장소의 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시설ㆍ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ㆍ계약 등을 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자활센터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지원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