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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362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4-07-29공포 2024-07-29공포번호 33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심사 의뢰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세부 설명서를 붙인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제3조

검토의견서 제출

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결과 통보

위원장은 특정제품 선정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제2조의 관계서류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