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세부 설명서를 붙인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위원회 위원은 제2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제품 선정심사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특정제품 선정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제2조의 관계서류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