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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3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05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ㆍ검수ㆍ조리ㆍ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의 실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ㆍ검수ㆍ조리ㆍ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