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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5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3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항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모항”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6. “기항”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7. “크루즈 운영사”란 크루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크루즈산업 활성화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4.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6. 크루즈산업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8.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속초항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이용하는 크루즈 운영사
2. 크루즈 체험단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분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할 수 있다.

제7조

크루즈 체험단 운영

① 시장은 크루즈 인식 확산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1항제8호의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크루즈 체험단 신청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속초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며, 모든 체험단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체험단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크루즈 체험단 1인당 지원금액은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크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사람은 크루즈 체험 후 체험단 후기 작성, 설문조사 등 크루즈 체험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속초시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