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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35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의 감면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장이 공익상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ㆍ공립 기관과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수회관 사용. 다만, 기관 및 학교의 소재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정한다.
2.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에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제3조

위탁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밖에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수탁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