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밀양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밀양시에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밀양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밀양시 및 그 소속기관 등
2. 밀양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밀양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