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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5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7-25공포 2024-07-25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읍ㆍ면지역에서 시내(동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택시”란 야간학습을 마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ㆍ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하교 후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시내(동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
2.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단,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통학거리가 2km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심귀가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귀가 시 택시 이용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안심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① 귀가 시 택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신청서(별지 제1호)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신청자 명단(별지 제2호)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안심귀가택시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귀가 택시비를 지급한다.

제7조

자료제출

시장은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 학원, 관할 읍ㆍ면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