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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5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광양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중독폐해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예방과 중독폐해 방지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제7조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