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48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경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