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①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사고일 현재 피보험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