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ㆍ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국적ㆍ성별ㆍ직업 등을 불문한다.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자가 균등하게 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의 연구개발ㆍ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활동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