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25.10.2.>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0.2.>]
20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설치되는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2.>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5.10.2.>
[제3조에서 이동 <2025.10.2.>]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 <개정 2025.10.2.>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삭제 <2025.10.2.>
6.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정치 아니한 곳
[제4조에서 이동 <2025.10.2.>]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0.2.>]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0.2.>] 제78(훼손시설의 복구)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0.2.>]
구청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8조에서 이동 <2025.10.2.>]
구청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