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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534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줍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줍기 주간”이란 환경 의식 고취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실천을 위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기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쓰레기 줍기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 줍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줍기 활성화 행사
2. 쓰레기 줍기 홍보 및 환경보호 및 개선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쓰레기 줍기 도구 및 장비 지원(사후관리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고 쓰레기 줍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5일이 속한 주를 쓰레기 줍기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줍기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