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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34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언어,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ㆍ상담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