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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목표와 지원 방향
2. 양봉산업 및 양봉농가의 지원 방안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꿀벌 질병방역 대책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유성구에 등록된 양봉농가
2.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이 유성구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7조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