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임시 표지판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5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
행사주체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