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ㆍ퇴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ㆍ퇴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8여단 제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대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훈련을 위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 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