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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333

경기도규칙시행 2024-07-24공포 2024-07-24공포번호 41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촉 등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