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전통주 선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자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 현지 조사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심사기준표
3.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라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 내용을 확인할 것
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의 모든 항목이 적합평가일 것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 전통주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