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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323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4-07-24공포 2024-07-24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매주 토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수강신청등

①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간 안에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의 교육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취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신청등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 또는 사용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취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수료증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