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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322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7-24공포 2024-07-24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난임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