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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531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7-24공포 2024-07-24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을 통해 위해(危害)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