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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31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7-24공포 2024-07-24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4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본인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