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4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본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