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하자 보수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부서장”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시설공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종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매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