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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315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노거수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다.

제3조

지정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 신청목 현장조사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ㆍ관리 동의서

제4조

지정해제

소유자 등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해제 신청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수목 진단서

제5조

표지판 설치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가 지정된 경우 해당 수목이 보호수 및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토지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

관리대장의 비치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