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의 사업용 자 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