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 군정 주요 현안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 군정 주요 현안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실비보상금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주요현안 및 시책추진과 교류활동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ㆍ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사람
2.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와 협의회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
3.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각종 문화ㆍ체육ㆍ관광ㆍ환경 등의 행사에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4. 울릉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당을 지급하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