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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530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시설물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방법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에 기초한 해당 읍ㆍ면지역의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6조

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지원 등

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 인계ㆍ인수를 위탁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보험 가입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시에는 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제13조

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