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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0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5호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ㆍ「의료법」ㆍ제 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군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
2. 섬 등 의료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경비
3. 그 밖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신청 및 선정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