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5호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ㆍ「의료법」ㆍ제 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
2. 섬 등 의료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경비
3. 그 밖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