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0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학생 및 군민 건강과 안전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신안군 공공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신안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신안군 관내의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이하 “급식”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식재료의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군수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이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 요청 기관 등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로서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업무협조 및 의뢰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