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주민소득 증대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주민소득 증대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
1. “신안군민펀드”란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주민 등이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주민참여금”이란 신안군민펀드에 참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주민참여수익금”이란 신안군민펀드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상생과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② 군수는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③ 삭제<2025.3.1.>
① 군수는 발전용량 40,000kW 이상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군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5.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펀드 모집 규모, 운용기간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① 신안군민펀드의 참여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신안군에 등록된 주민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주민조합
4. 지역 금융기관
5. 주민참여 홍보를 위한 지역 언론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신안군민펀드는 해당 읍ㆍ면 주민 및 해당 발전사업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참여하고, 100,000kW 미만 해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신안군민펀드는 최근접 읍ㆍ면 주민 및 해당 발전사업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참여한다.
[본조신설 2025.3.1.]
① 군수는 신안군민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금 운용
2. 주민참여수익금 배분의 처리ㆍ관리
3. 그 밖의 사항
① 군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해 신안군민펀드를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금 한도 확대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전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5.3.1.>
② 군수는 신안군민펀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3.1.>
1. 신안군민펀드 모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자금을 조달받은 자의 최소 이익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신안군민펀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3.1.]
삭제<2025.3.1.>
삭제<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