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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0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주민소득 증대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
1. “신안군민펀드”란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주민 등이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주민참여금”이란 신안군민펀드에 참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주민참여수익금”이란 신안군민펀드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상생과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② 군수는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③ 삭제<2025.3.1.>

제4조

펀드의 조성

① 군수는 발전용량 40,000kW 이상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군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5.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펀드 모집 규모, 운용기간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제4조의2

참여범위

① 신안군민펀드의 참여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신안군에 등록된 주민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주민조합
4. 지역 금융기관
5. 주민참여 홍보를 위한 지역 언론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신안군민펀드는 해당 읍ㆍ면 주민 및 해당 발전사업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참여하고, 100,000kW 미만 해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신안군민펀드는 최근접 읍ㆍ면 주민 및 해당 발전사업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참여한다.

[본조신설 2025.3.1.]

제5조

펀드의 운용

① 군수는 신안군민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금 운용
2. 주민참여수익금 배분의 처리ㆍ관리
3. 그 밖의 사항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해 신안군민펀드를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금 한도 확대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전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5.3.1.>
② 군수는 신안군민펀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3.1.>
1. 신안군민펀드 모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자금을 조달받은 자의 최소 이익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신안군민펀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1.]

제7조

그 밖의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3.1.]

제8조

삭제

삭제<2025.3.1.>

제9조

삭제

삭제<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