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습지보전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습지보전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2.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과 주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안군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안군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번이 존재하는 공유수면(포락지 등)의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갯벌ㆍ해양생태 환경 실태조사 및 저해요인 정비
2. 갯벌ㆍ해양생태계 모니터링
3. 갯벌ㆍ해양생태계 교육
4. 갯벌ㆍ해양생태계 복원
5.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
6. 갯벌ㆍ해양생태계 홍보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사업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 및 지원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시ㆍ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