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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세계유산 갯벌·해양생태계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30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습지보전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2.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과 주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안군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안군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번이 존재하는 공유수면(포락지 등)의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업무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갯벌ㆍ해양생태 환경 실태조사 및 저해요인 정비
2. 갯벌ㆍ해양생태계 모니터링
3. 갯벌ㆍ해양생태계 교육
4. 갯벌ㆍ해양생태계 복원
5.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
6. 갯벌ㆍ해양생태계 홍보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사업

제5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 및 지원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시ㆍ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