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플라스틱 제로 추진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플라스틱 제로 추진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란 농수산 부산물 및 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보급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고, 순환이용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3.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4.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5.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7.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산업을 말한다.
9.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및 군민 등은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추진하는 시책 및 효율적인 자원 이용,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은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
3.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실천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군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의 촉진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순환경제 시책을 위해 사업자 또는 군민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순환경제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관련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순환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11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군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플라스틱 제로 추진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