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30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산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수령이 80년 이상된 수목으로서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나무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3.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제6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수목치료기술자”란 법 제21조제6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정

① 군수는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및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나무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호수 및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보호수 및 노거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 및 노거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⑤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원상회복명령 등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

피해 지원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