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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4530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신안군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군수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2.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3.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4.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
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목조건축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및 지역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목재문화의 진흥

①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목공예 경진대회
2. 아름다운 목조건축물 우수사례 경진대회
3. 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군수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군수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나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