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활동”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요소를 반영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ESG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현황 및 전망
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활성화 운영지침
4. ESG 활동 평가 및 관리 방안
5. ESG 활동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SG 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 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5.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 환경 유지
6. 기후변화 위기 대응
7.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 실현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0.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1.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활성화 홍보 및 교육
2. 분야별ㆍ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ㆍ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ESGㆍ경영 선도 지원
5.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6.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ESG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ESG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군수는 ESG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