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소금의 품질향상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소금의 품질향상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전근로자”란 다른 사람의 염전에서 소금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염전시설물”이란 결정지, 증발지,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해주 및 소금창고를 말한다.
이 조례는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적용한다.<개정 2026.8.14.>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 위탁생산자는 염전의 소유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염전원부 등록 신청서에 작성하여 염전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일까지 염전원부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 근로자에 관한 사항: 근로시작일부터 15일
2. 생산실적: 매년 10월 28일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염전원부를 작성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염전원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염전을 개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규로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2. 폐전된 염전에 대하여 염전개발 허가를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폐전 전 염전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2. 이전 허가 내용과 동일한 경우
3. 폐전 전 허가 관련 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 또는 염전시설물을 분할, 확장, 축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염전개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염전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저수지, 용수로 및 배수로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허가서
① 제5조에 따라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개발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염전개발 준공검사 확인증
나. 현황측량성과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제5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
②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증을 해당 영업장소에 갖추어 두고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에 따라 지위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염전을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최초 염전개발 허가 당시 하나였던 염전의 지번이 분할된 경우 일부 지번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여 소금을 생산ㆍ제조하려는 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염전개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소금제조업 지위승계를 해야 한다.
③ 염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그 승계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염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임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지위승계를 받은 자는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염전근로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여 시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권고 처분을 받고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염전근로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염전에 대하여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염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소금제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염전은 폐전된 염전으로 본다.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휴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법 제32조에 따른 염전의 표준모델이 보급되기 전까지 염전의 표준모델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