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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금의 품질향상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전근로자”란 다른 사람의 염전에서 소금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염전시설물”이란 결정지, 증발지,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해주 및 소금창고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적용한다.<개정 2026.8.14.>

제4조

염전원부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 위탁생산자는 염전의 소유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염전원부 등록 신청서에 작성하여 염전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일까지 염전원부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 근로자에 관한 사항: 근로시작일부터 15일
2. 생산실적: 매년 10월 28일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염전원부를 작성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염전원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염전개발 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염전을 개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규로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2. 폐전된 염전에 대하여 염전개발 허가를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폐전 전 염전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2. 이전 허가 내용과 동일한 경우
3. 폐전 전 허가 관련 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 또는 염전시설물을 분할, 확장, 축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염전개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염전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저수지, 용수로 및 배수로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허가서

제6조

염전개발 준공검사

① 제5조에 따라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개발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소금제조업 허가

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염전개발 준공검사 확인증
나. 현황측량성과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제5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
②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증을 해당 영업장소에 갖추어 두고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대장

군수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① 법 제25조에 따라 지위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염전을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최초 염전개발 허가 당시 하나였던 염전의 지번이 분할된 경우 일부 지번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여 소금을 생산ㆍ제조하려는 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염전개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소금제조업 지위승계를 해야 한다.
③ 염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그 승계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염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임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양도 등의 제한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지위승계를 받은 자는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허가취소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염전근로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여 시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권고 처분을 받고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염전근로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염전에 대하여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염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소금제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염전은 폐전된 염전으로 본다.

제14조

소금제조업의 휴업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휴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5조

염전의 표준모델

법 제32조에 따른 염전의 표준모델이 보급되기 전까지 염전의 표준모델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