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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문화유산 명품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29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역사적 자산인 조선왕조실록 이안(移安)의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명품화하여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록 이안”이란 임진왜란 당시 전주 경기전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 및 어진 등을 내장산의 은적암, 용굴암, 비래암 등으로 옮긴 것을 말한다.
2. “이안길”이란 실록 이안의 재현(再現)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3. “명품화”란 실록 이안의 역사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록 이안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록 이안의 명품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명품화 지원사업

시장은 실록 이안의 역사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록 이안에 관한 연구 및 조사
2. 실록 이안 및 수직(守直) 등의 재현 행사
3. 실록 이안 등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4. 실록 이안길 정비사업
5. 실록 이안의 홍보 및 교육
6. 실록 이안과 관련된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등
7. 그 밖에 실록 이안의 명품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①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록 이안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