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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9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2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 피해자등에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