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담당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신청 접수,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성남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을 관리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무원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의 지원 대상 여부
2.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형사사건(고소ㆍ고발 등)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④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사ㆍ민사소송 또는 수사 과정이 확정ㆍ종결된 이후에 지원한다.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방침결재
2.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5.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7.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알리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 제9조의 신청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공무원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원신청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공무원에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다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없는 경우 다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독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원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공무원은 해당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원된 비용이 실제의 지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환금에 대한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