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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293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
5. 기존 계획 및 수행상황의 평가
6. 기타 필요사항

제5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