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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291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 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결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구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ㆍ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4조에 따른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