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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5288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적극행정과 관련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그 부서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ㆍ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ㆍ (대법원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를 제출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 등은 징계 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감사부서에 알려 해당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책임관 등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속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책임관 등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소속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①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 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책임관 등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① 소속 공무원이 제5조 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마다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책임관 등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 등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소속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속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