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동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그 밖에 가스ㆍ수도 검침원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
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4.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금융, 노무, 취업, 주거, 건강 상담
3. 이동노동자 이동수단의 정비 시설 제공
4.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