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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5285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7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3.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4.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건의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등) 자격증 소지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해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시민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겸직 금지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제7조

제척 및 기피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임무수행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무에서 제척된다.
② 감사의 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척 사유 등 해당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임무(감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시민감사관의 책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역할의 제한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10조

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시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시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4.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간담회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활동 지원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기관 교류 연찬회 및 간담회 등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준용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업무 등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