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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8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2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양양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양양군과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의 교섭 결과와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

제5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민간 투자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전검토

군수는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
2. 업무제휴ㆍ협약 상시 의무(투자)의 적절성
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
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
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제7조

업무제휴ㆍ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제휴ㆍ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8조

의회 보고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협약 등의 세부사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이행 점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ㆍ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제10조

업무제휴·협약의 공개

군수는 양양군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업무협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