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528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2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은 지역주도의 인구증가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양양군은 관광ㆍ문화 분야 등의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나아가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양양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은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 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양양사랑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양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양양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3. “양양사랑군민제도”란 양양군에 연고가 있거나 양양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양양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양양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고령화ㆍ사회적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양양군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ㆍ웹을 통해 발급받는 양양군의 명예관광주민증을 말한다.
5. “양양사랑군민가맹점”이란 양양군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양양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ㆍ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과 군 외에 주소를 두며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양양사랑군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양디지털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이라 한다) 홍보ㆍ지원
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양양사랑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양양사랑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양양사랑군민 및 관광주민증을 발급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양양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양사랑군민 및 관광주민증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 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